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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3억을 차용하고 그 이자만 증여받을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매 대금의 일부로 모친에게 3억을 5년상환 만기로 차용하고

이자율은 2.2프로, 5년만기(협의 시 연장가능)으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2.2프로에 해당하는 이자는 제가 증여받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요

모친에게 원천징수를 뗀 이자를 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증여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는 과정이 없어도 될까요?

제가 매년 1회 1년치 이자를 증여받았다고 신고 하고 그 이자가 5000만원 무상증여를 초과할 때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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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상 3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3억원 X 4.6% = 13,800,000원의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차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없이 해당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금전대차계약이 증여행위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없는 가장 적은 이자율은 1.2666% 이므로 2.2%를 지급할 경우 저가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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