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연말정산 이후에 근로자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 및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오류 또는 내용이 맞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 경정청구 또는 신고내역 삭제
요청을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