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건설업 - 타인의 토지에 시공한 매입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1
5.0
2명 평가
0
0
다주택자인데 자녀에게 빌라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최근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4. 2. 29. 개정)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5.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21
5.0
2명 평가
0
0
1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시 2주택자 기준 임대소득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하여 연간임대수익 X 30%가 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2020. 2. 11. 개정)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1
5.0
2명 평가
0
0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4천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발급 불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 12. 22. 개정)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020. 12. 22.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21
5.0
2명 평가
0
0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거래한 회사측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가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간이과세자에게 발급한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1
5.0
2명 평가
0
0
아들이 결혼 후 2자녀 출산 2번째 출산 10개월 됩니다 부친 현금증여시 절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은 금액과 첫째 출산시 증여세를 비과세 받은 금액이 있다면 1억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21
5.0
2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동대문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당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분양권 양도시 세율은 60%(지방소득세 포함 66%)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20. 8. 18. 개정)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21
5.0
1명 평가
0
0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관한 조문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문의하신 조문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간수입 X 지분율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크지 않더라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예처럼 지분이 30%여서 가장 큰 지분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으로 인한 연간수입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천만원 X 30% = 600만원이므로 30% 지분권자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1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건강보험자격 상실 취소에관하여 세무적으로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세관청의 향후 조사시 아내분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대해 인지를 하는 경우 아내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세관청은 귀하에게 아내분의 실질 근로 여부를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것이며,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급한 인건비를 대여금으로 보아 1. 관련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 2.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8
0
0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차입이자 원천징수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3) 국내법인 A는 외국법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2004.06.16.외국법인에게 후순위 전환사채(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이자 후급 조건)를 발행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누적결손의 증가로 동 외국법인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이자금액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출자 전환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소된 채무가액에 대하여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외국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우선주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은 동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1.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8. 12. 24. 개정)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2018. 12. 24. 개정)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018. 12. 24.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18
5.0
1명 평가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