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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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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때 법인세등을 잘 못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이를 미지급세금 /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고(정말 사소한 금액이면 미지급세금 / 법인세수익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금액이라면 미지급세금 /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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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으로 뺐다가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추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부모님이 1억을 인출하시어 귀하의 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라면 충분히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부모님의 계좌내역과 귀하의 계좌내역을 비교분석하여 1억이 부모님으로부터 귀하에게 입금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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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지연발급의 가산세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내국신용장의 경우 1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7.25)까지만 발행되면 특별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아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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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부가세 불공제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대상에 대해 불공제로 신고하셨다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12. 31. 단서개정)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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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아파트 공동명의 비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출이 남편 명의이므로 5억 아파트 구매시 남편이 4억, 아내가 1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상황에서 5:5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1.5억을 증여하게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편명의의 채무를 부부가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라면 이론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상환해주는 만큼 아내는 남편에게 증여해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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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 자녀이름으로 예치 2년 후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증여 받으신 금액을 2년 뒤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이 가능합니다. 재증여가 과세되지 않는 기한은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5. 12. 15. 조번개정)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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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일자가 1.4인 경우 2.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2.10 이후 4.10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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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발행하신 방법이 맞습니다.다만 A사업자 입장에서 작년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올해분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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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의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수업체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비사업용 차량이라면 소득세나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이나, 만약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사업상 경비처리를 하신 부분이 있으면 사업용 차량으로 보아 소득세나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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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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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irp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IRP계좌에서 실제로 퇴직소득을 인출을 하셔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직장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영수증도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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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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