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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 통지서 받았었는데 이번 법인세때 뭐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수령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변동통지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인하여 2025년 4월에 대표자 상여(2023년분)에 대한 변동통지를 받으셨다면 대표자에 대한 23년분 연말정산을 다시하시어 25년 5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 12. 27. 제목개정)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27.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 12. 27. 제목개정)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10. 12. 27. 개정)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010. 12. 2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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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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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비과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비과세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무신고시에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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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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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부부 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전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혼인신고 후 남편분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세무상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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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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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증여재산공제에 관계 없이 상속세 과표에 산입이 됩니다. 이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은 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금액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합산하는 사전증여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산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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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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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관련 3년내 매도 못하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주택 취득당시(2022.08.18) 1주택이 소재하는 대전 서구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2023.01.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가 아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귀하의 경우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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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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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족과 직거래를 할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가능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min(시가의 30%,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가 9억원짜리 부동산을 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나 1억원은 기준금액 2.7억원(시가의 30%(2.7억)과 3억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 12. 15. 제목개정)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제목개정)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개정)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16. 2. 5. 개정)2. 3억원 (2016. 2. 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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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금외수령하는 조건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금수령 이외의 경우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합니다. 연금수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유는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단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3.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천재지변 (2015. 2. 3. 개정)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023. 2. 28. 개정)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015. 2. 3. 개정)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022. 2. 15. 신설)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2022. 2. 15. 목번개정)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022. 2. 15. 목번개정)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0조의2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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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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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차량매각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량과 관련되어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보아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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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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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채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되었는데 다시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장단기 둘다 불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8. 28. 개정)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1. 3. 16. 개정)6. (삭제, 2020. 8. 18.)6의 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4. 12. 3.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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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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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월100만원에 연 1300정도수입인데 이거 종소세떄 단순경비율? 그거 적용되는거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영위하시는 부동산임대업은 단순경비율 대상, 간편장부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경비율 관련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23. 2. 28. 개정)간편장부대상자 관련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8. 2. 13.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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