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퇴사 후 연말정산 추징 때문에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듯이 추징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추징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다만 연말정산에 대한 추징액의 1차적인 납부의무는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우선 회사는 세무서에 추징액을 선납부 후 그 금액을 귀하에게 구상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10
0
0
사업장에서 개인에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개인이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무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비처리를 위하여 증빙을 보관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될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상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0
0
0
24년 설립한법인 법인대표자1인 근로자로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인 임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019. 2. 12. 개정)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0
0
0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가지급 이자 계상 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빌려준 회사가 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표님에게 빌려준 금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0
5.0
1명 평가
0
0
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되므로 6월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양도하시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만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0
5.0
1명 평가
0
0
dc형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은행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이며 퇴직금 원천징수신고도 금융기관에 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0
0
0
법인인데 전기에 고정자산(비품)구입건을 고정자산등록에 누락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품에 대해 감가를 진행하였다면 장부상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고정자산은 고정자산대장을 통해 구입일자, 취득가액, 감가상각 내역 등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고장자산대장에 누락된 비품을 추가로 반영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분개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단지 더존이나 위하고 고정자산대장에 비품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0
0
0
주유비 부가세 100% 환급이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0% 환급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지급하신 유류대의 10%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샇바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0
0
0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일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09.03.16 ~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2010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26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인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0
0
0
분양 계약관련해서 부부공동명의 변경계약 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 계약 직후에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셨다면 분양권 프리미엄과 계약금의 절반은 귀하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중도금 잔금 납부시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하신다면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0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