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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 땅으로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먼저 증여재산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액이 10억원이고 세율이 20%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10억 X 20% - 5천만원 = 1억5천만원이 아니고 (10억 - 5천만원) X 20% = 1억9천만원입니다.금융기관의 상품 내역을 보면 보통 토지 감정가액의 70% ~ 8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의 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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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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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에게 대출해주는 경우 이자에 대해 원천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개인은 원천세 신고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받아 법인이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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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증여가 유리하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경우 이 또한 증여 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분할해서 증여하신다 하더라도 딱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실관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드리는 답변이므로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상속증여세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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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크리에이터도 사업자 등록해야 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유튜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기준 없이 1인 크리에이터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적설비(고용된 종업원, 외주용역을 제공받거나 등) 또는 물적설비(임차한 사업장 등)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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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DB형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추계액은 결산기준일 현재 임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부채이므로 매년 새로 계산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위에서 말씀하신 등기임원의 경우 24년말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신 후 23년말에 쌓으신 퇴직금 추계액과의 차이 금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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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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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결산 관련 배당금 수정이 생길꺼같은데 정정신고 및 수정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나 법인지방소득세나 신고기한까지 여러번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금액이 확정된 경우 3월말까지 재신고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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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를 기산할때의 납세고지일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2/10000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예를 들어 납부고지일이 3/4, 납부기한이 4/3, 납부일이 3/15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이 3/15이라 하더라도 납부고지일인 3/4까지의 기간까지 계산하게 됩니다(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므로).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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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을 공부하다가 모르는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자산을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잔존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그러나 자가공급 중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와 관련된 금액은 과세기간과 관계 없이 전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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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 물품 개인이 구매할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처로부터 구입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본사지원 50퍼센트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개인부담 50퍼센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본사지원 50퍼센트에 대해서만 받고 직원부담분은 불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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