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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해외발주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공장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해외공장이 발행한 인보이스 등의 증빙을 갖추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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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2025.1.1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24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소득세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8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9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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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발행 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추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가산세에 대한 귀책사유가 거래처에 있는 경우 가산세 대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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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실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를 몇 년째 넣었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만 가능하므로 돌아가신 분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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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월세) 연말정산공제 시 부가가치세 10%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혀 합법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즉 탈세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합니다. 특약에 월세세액공제시 월세의 10%를 추가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월세 계좌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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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낸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근로자의 경우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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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사업자를 바꾸는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사업장을 바꾸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해서 적용받으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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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증인 세가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향후 상장시 수익 발생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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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결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발행사업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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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대상) 부가세 납부일까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월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신 경우 2025.01.01 ~ 2025.01.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2025.02.01 ~ 2025.03.31에 대하여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간이과세의 경우 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나 1월 매출이 1개월 기준(4천8백만/12개월=4백만원)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납부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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