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무실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를 몇 년째 넣었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제목 그대로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지금까지 넣었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알기론 돌아가신 해당연도만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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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만 가능하므로 돌아가신 분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 시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그 이후 연도에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다공제가 된 경우에는 향후 추징하여 고지될 수 있으며, 추가납부세액과 더불어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납부를 하시는 것이 총 세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망한 연도까지 인적공제에 반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는 반드시 제외하시고, 과거 연도는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일단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