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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중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천징수시에는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퇴사인원 발생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이 만들어지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액은 귀하께서 받으셔야 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만약 퇴사 이후 별도로 근로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사시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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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남편이 주택의 소유주이고 아내가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Q&A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주택소유자/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사례]).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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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되기위한 준비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사는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별도로 학점이수를 해야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토익 700점 이상 등 영어성적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합격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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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전표의 부가세 유무 확인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카드결제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기장을 담당하여 주는 세무대리인에 여쭤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제 생각에 택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므로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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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상대방에게 연락이 아예 안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소득이 아닌 소득이었음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경우 타인에게는 해당 소득만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타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에게 연락이 없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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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분이 전세집 잔금전인 1월중순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각각 1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세집 취득시 1세대 1주택, 자녀분주택 취득시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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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식에게 증여를 금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을 직접 증여하셔도 되고 자녀에게 이체 후 자녀의 명의로 금을 구매해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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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실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가 해당 입금액을 정기예금, 주식투자 등에 특별히 사용한 내역이 없고 입금시점과 회수시점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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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주택구매하면 자금소명 요청 올 확률이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추정 규정에 따르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1.7억원은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인 1.94억원에 미달하므로 특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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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와 세금관련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08년 : 2018년 현재 시점으로 10년이 지났으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18년, 2019년 : 2019년 기준으로 5천만원 + 4천만원 =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9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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