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 2018년 현재 시점으로 10년이 지났으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2019년 : 2019년 기준으로 5천만원 + 4천만원 =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9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