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세금관련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나눠서
2008년 4700만
2018년 5000만
2019년 4000만
부모님께 받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이고, 2008년 증여일로부터 2018년 증여일까지가 10년 이상이라면 2018년 증여까지는 증여세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한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2019년 증여분은 과세대상이고,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08년 : 2018년 현재 시점으로 10년이 지났으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2019년 : 2019년 기준으로 5천만원 + 4천만원 =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9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년도 증여당시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하여 9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해당자금이 있다면 이를 돌려드리고 다시 증여를 받아 다시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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