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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납부와 관련해서 문의좀 드릴게요!!!!

현재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3년 4월 부모님께 3천만원

20년 7월 1400만원

1500만원

800만원 각각 증여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받은 날짜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0월말 송금일자별 통산사본, 가족관계증명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니 참고하시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한테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한것으로서 10년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합니다.

    신고가 1개밖에 안되어있더라도 나머지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일자에 증여받은 것은 합산하고, 증여일이 다를 경우 별개로 보아 각 각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총 6,700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164.9만원을 납부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증여일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마지막 증여일로 작성하고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에 증여받은 3,700만원 전체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시고 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은, 앞선 10년 간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뺀 2천만원만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7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1,7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예상 납부세액은 약 17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