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4인가구 무주택 인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두명인데 둘다 만 30세 이상 입니다.
지금 거주 하는 전세 집을 매매 하기로 하고
1월말에 잔금 예정 입니다.
근데 자식 중 한명이 결혼 후 1월 중순경 아파트 매매 예정이고 1월 중순안에 잔금과 전입 신고 다 할 예정인데
자식과 저 둘다 1주택 취득세 가능 할까요?
둘다 생애 최초이고
자식은 공동명의 저는 단독명의
자식은 대출 저는 대출 없이 매매인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