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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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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4인가구 무주택 인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두명인데 둘다 만 30세 이상 입니다.

지금 거주 하는 전세 집을 매매 하기로 하고

1월말에 잔금 예정 입니다.

근데 자식 중 한명이 결혼 후 1월 중순경 아파트 매매 예정이고 1월 중순안에 잔금과 전입 신고 다 할 예정인데

자식과 저 둘다 1주택 취득세 가능 할까요?

둘다 생애 최초이고

자식은 공동명의 저는 단독명의

자식은 대출 저는 대출 없이 매매인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전세집 잔금전인 1월중순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각각 1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세집 취득시 1세대 1주택, 자녀분주택 취득시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고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본인 기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