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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월세액공제를 같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공제에 대한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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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를 기본공제 받지 않을 때 특별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위 보험료 등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실제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분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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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말정산 관련 공제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둘다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8백만원까지(상환기간 등에 따라 1천5백만원, 2천만원 등 한도가 다양함)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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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 3백만원을 납입한도로 하고 있으며 월 납입 연 납입 관계 없이 해당 연도에 입금을 하게되면 그 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요건 또한 필요하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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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망 보험금을 제3자가 수령하는 경우에 사망자의 빚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만약 제3자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3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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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증여+1억5천 차용인 경우, 3천만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에 하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예를 들어 과거에 10년 이내에 2천만원 이상의 금전을 증여 받았는지 등의 사유)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20%)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의 가산세(10%)가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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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5년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다시 증여를 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 합산액이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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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랑 종합소득세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증여세가 부과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이중과세 방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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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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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동소유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각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개인적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고 이를 각자의 소득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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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에 받은 것들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생활비 정도의 금액에 해당함이 입증 가능하시다거나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10년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능성은 0%는 아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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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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