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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8억원 중 3억원 이외의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약 자금출처조사시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3억원의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 5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미적용시).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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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8억 관련해서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공제를 18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법령 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만약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경우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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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집을 엄마에게 이전하게되면 증여세 얼마나 나올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빌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4억원 정도 되는 경우로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억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6천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생활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어머님께 보내드린 대략 월 2백만원의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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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자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이 2026.05.09까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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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의 시즌인데 혹시 재산세는 분할 납부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3100000302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1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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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증 자진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현금 수취일 당일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현금 수취일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발행하여도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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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된 기부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현재 기준으로 20년도에 발생한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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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리인데 회사에 지방세세무조사 나왔었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사기간 동안 추징하겠다는 세목에 대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추징내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는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송달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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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현금영수증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변호사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따라서 변호사는 귀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고 귀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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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사용건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 사용액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민생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민생지원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없으나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용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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