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주택자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4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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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이 2026.05.09까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주택자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양도라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의 4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30%가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유예기간이므로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