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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가 정말로 폐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양도소득세는 폐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일반 개인의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해외주식만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만 과세되기 떄문입니다.국내 비상장주식을 비과세하는 경우 가족간 부의 이전이 자유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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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세율은 대주주 여부에 따라 10~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양도세를 신고하기 원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서면신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시일이 조금 지나신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관련내용에 대하여 세무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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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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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내는 것을 실수로 내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금을 신고/납부기한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못한 경우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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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의 현금 거래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인간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연인의 경우 무관계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0원이므로 증여금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다만, 혼인신고 하시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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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할 경우에 부모님 카드로 결제후 자식이 갚을경우 증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 증빙이없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용증, 원금 또는 이자 상환내역을 준비하신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자식에서 부모님께, 위로가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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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환불사유가 명확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매출액 대비하여 0.2%정도의 규모이므로 굉장히 낮은 비율의 환불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환불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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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는데 추가로 세금은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취득이란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납세자는 취득세를 납부함으로 인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함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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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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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 알바 3.3 세금 신고 늦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천세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정상적인 신고기한인 9월까지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상입니다.그러나 이용하고계신 세무사님이 계시다면, 말씀하신다면 가산세 없는 방향으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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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을 주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자녀분이 50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거 10년간 증여받으신 금액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여도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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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주식을양도한이후 자녀가팔지안아도수익이 100만원이넘는다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주식을 실제로 판매한 시점에 소득으로 잡히게되며, 이때 소득금액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주식가치가 이미 많이 증가한 상태라면 증여가 유리하며, 주식을 처음시작하는 단계라면 현금증여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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