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의 현금 거래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연인간의 현금 거래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다면 그 금액의기준은 얼마쯤 될까요?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인간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당연히 증여거래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거래가액 그대로 증여가액이며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 규정으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친족관계에 없는 개인간 현금 거래는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증여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은 각자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전세보증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공동계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인간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연인의 경우 무관계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0원이므로 증여금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하시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