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
이전에 2019년에 비상장주식 매도를 통해 2000만원정도 차익을 얻었는데, 신고기한을 놓친 후에 신경을 못쓰다가 이제 다시 생각나서 늦게라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대주주 여부에 따라 10~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양도세를 신고하기 원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서면신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시일이 조금 지나신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관련내용에 대하여 세무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2019년도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2018.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06월 01일부터 관할세무서
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라면 대주주가 아닐 경우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약 양도세는 440만원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무신고가산세 20%인 88만원, 납부지연가산세(1년에 약 8~9%)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별도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하며 연락을별도로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11~33%)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