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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이라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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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시에는 양도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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