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외국거래처에 선물하는 것에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한편,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한도초과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뿐 접대물품의 수량이나 금액을 규정하여 접대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1
0
0
개인아이디로 물건 구입하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결제 시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아이디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도 구매한 물품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는 없으며,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므로 법인카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1
0
0
이런경우 금액이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최초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만, 질의의 경우 전직장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1
0
0
전년도 누락 세금계산서 올해 법인세때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처리 누란분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의 비용인 경우 비용처리 누락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해당하므로 2021년에 아래와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 (대) 선급금 200한편, 회계처리 오류분은 그 귀속시기가 전기이므로 전기에 선급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수정하고, 당기에 비용처리한 것은 이월손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1
0
0
임대수입 매출인식 입금기준인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6월분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입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용역은 제공된 것이므로 매출신고는 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에서 밀린 월세를 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1
0
0
건설중인 자산 또는 진행매출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물류센터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이 된 경우에는 분양된 부분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미분양분에 대한 원가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나, 물류센터를 개발하여 임대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및 토지 취득관련 지출을 토지로 인식하고, 물류센터 건설과 관련된 지출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1
0
0
견적 금액보다 초과하여 입금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제 견적가가 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오류견적으로 인해 초과 입금된 금액은 거래 상대방에게 환불해 주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1
0
0
전업주부 명의 상가 구매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7억 상가를 구매하면서 남편분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고, 나머지 자금은 배우자 명의로 4억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아내가 상환하는 경우 3억원만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0
0
0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것으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0
0
0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와 동업자 중 질의자가 대표자로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감면이 적용되나, 동업자가 대표자인 경우에는 청년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자가 대표인 경우 청년감면이 아닌 일반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질의]1. 사실관계○질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34세 이하)으로서 2021년 중에 질의자가 100% 출자하여 건설업을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질의자(청년)와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청년 대표이사는 영업 외 부문, 청년 외 대표이사는 영업부문을 담당할 예정임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0
0
0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