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치아파손은 왜 일반 상해보험과 별도 특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사고로 치아가 파손됐다면 골절진단비에 치아파절 포함 여부 부터 확인을 해야겠죠?그런다음 상해수술비나 골절 관련 치과치료 제외 또는 면책조항 확긴해야하고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치아보존,보철치료 특약을 확인해야합니다여기서 다시 나누어봐야할 것이 실손이냐 정액보장이냐 또는 상대방 배상책임보험이냐 즉 사건의 발생원인에 따라 특별약관이 따로 적용이되고 각각 따져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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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낮은데 위로금을 100%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가게 과실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 위로금 1,000만 원 +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전액을 모두 별도로 가게 측 부담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산출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보험회사에 손해사정 산출내역서, 과실상계 전후 금액, 위로금 1000만원에 대한 산정근거, 장해평가 근거,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예상액 및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받아본다음 다시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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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은 국가별로 왜 보장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과 그 나라의 치안 상황을 보며 또한 전쟁국가인지에 따라 기준을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만큼 해외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아주 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많이 나갈 것 같은 곳은 제한을 두거나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봉사단체가 아니겠죠??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보니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것을 막기위해 제한을 두거나 보험료를 높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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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사고는 왜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장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등산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때도 동네 가벼운 동산 산책하는건 큰 사고 날 확률은 적지만기본적으로 등산이라하면 산을 올라야하는데 그런경우 다쳤을때 가벼운 사고가아니라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어쩌다 한번씩 가는건 취미활동으로 보지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간다면 위험한 취미라고 봐야 됩니다그렇기에 생명보험사는 고지만 하면 괜찮으나 손해보험에서는 위험한 활동으로 간주하여 보험가입거절을 하는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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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계약자와 실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각자의 역할을 두는 것입니다돈을 내는 사람이 가장 우선권한을 가집니다계약자이구요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됩니다그리고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가 됩니다수익자는 계약자가 처음 계약을 할 때 설정을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야하기도 합니다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이유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 실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각각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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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시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을 설정해 두는 이유가, 이미 병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노리는 부정 가입을 차단하여 선의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큰 틀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암보험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가입 직전 이미 암이 진행 중이거나 이상 소견을 알고 있으면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른바 역선택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단순히 보험사기 방지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전체 가입자 집단의 위험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고지누락은 면책기간이 지난 뒤라도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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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이라는것이 무엇 입니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손처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소득 확인과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건강보험료에서 말하는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해당 체납액을 결손으로 처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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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을하게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이거는 후고지를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현재보험을 실효를 시키고 다시 타사로 보험을 재가입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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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김 미니보험이 있던데, 실비보험과 중복 보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와 별개로 처리가 됩니다독감보험은 정액형 보험이라 실비와는 별개로 보험금이 나론다고 보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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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진료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일반 상해로 접수해서 처리하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자동차사고는 별개로 처리가 되니 조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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