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진료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차량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정형외과 갈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는거보다 개인 실비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 데스크에서 교통사고로 왔다 보다는 일하다가 삐긋해서 넘어졌다 라고 하면 실비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위는 무릎 어깨쪽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편에서 합의금을 자비로 주신다는건가요?

    물론 실비로 일상생활하다 다쳤다고 해서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로 인한 사고 보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부위치료를 그냥 의료보험으로 하고 실비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상대방 즉 가해자가 없는 혼자 사고라면 그럴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여 치료를 하고 실비청구를 하면 몇세대실비인지 모르겠지만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어 사소한 정형외과 치료로 물리치료등의 의료비는 보상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부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교통사고로 다치셨던 걸 일하다가 다쳐서 왔다고 속여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료 다 받고 마무리 했는데 후유증이 남아서 치료받으러 왔다고 제대로 말씀하시고 교통사고 접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실손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합의할 당시에 합의금에 포함해서 받았을 때는 향후치료비가 다 사용되기 전에는 실손청구가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새로운 사고가 있다는 사실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실제로 다른 사고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 원래는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본 경우

    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아야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데스크에서 교통사고로 왔다 보다는 일하다가 삐긋해서 넘어졌다 라고 하면 실비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위는 무릎 어깨쪽입니다.

    :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치료기간, 치료간 간격, 치료병원, 치료방법등에 따라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추후 구상권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 상해로 접수해서 처리하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는 별개로 처리가 되니 조심하셔야합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일부 실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숨기고 실제 사고 원인을 바꾸시는 것은 이후 보험 허위 청구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장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사고 사실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사실대로 고지하시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험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고를 발생시킨 상대방의 처지가 딱하여 관용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권해드리는 방식은 아니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