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계약자와 실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보험에서 계약자와 실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주체,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분,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분입니다.

    부담스럽다면 한명으로 다 하셔도 되는데,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되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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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 계약의 권한을 갖고 보험을 체결 진행하는자(해지 및 내용 변경 등의 권한)

    피보험자 = 사고(상해)/질병 등 보험의 대상자

    수익자 = 보통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자 혹은 법정 상속인으로 진행됨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동일할수도 있으나 남을 위해 들어주기도 하기에 이렇게 분류되는것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들의 보험을 가입시 계약자 - 부모 / 피보험자 - 자녀 / 수익자 - 부모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의 보장을 받는 대상자

    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망보장을 준비하면서

    계약자 : 부모 / 피보험자 : 부모 / 사망보험금 수익자 : 자녀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계약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계약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모두 동일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며, 보험 가입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헝 을 가입할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자가 피보험자 수익자가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의 변경 해지 보험약관대출도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피보험자이고 계약자는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수익자는 생존수익자 사망수익자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쳐 보상을 받을때 그 보험금을 받는사람입니다 아이들 보험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모두가 한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험은 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후 본인이 받으면 3개가

    동일인물이 되나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인 본인의 사망으로 비로소 보험금이

    지급되기에 보험 수익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회사 단체 보험이나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있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를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지정할 수도

    계약자나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계약자와 실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으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있으며,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수익자는 실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 수령은 아들이 갖게 하는 계약등이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보험은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과,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달리 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두는 것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가장 우선권한을 가집니다

    계약자이구요

    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처음 계약을 할 때 설정을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이유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 실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각각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는 당사자로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보호되는 사람(보험사고의 당사자).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서는 누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지 계약자와 누가 사고의 대상인지 누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