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계속 검토라고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런 경우 정확히 민원을 제기하셔야합니다그냥 전화를 해서 따지기만 하면 답을 주지 않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민원을 제기하시고 정확히 지금 지연이 되는 사유가 뭔지를 정확히 서면으로 제공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서면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장 위내시경후 실손보험신청가능?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위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실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용종이나 염증 등의 진단이 나오면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실비의 자부담만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평가
응원하기
피지낭종 표피낭종 수술시 실비처리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표피낭종이라 하더라도 실제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받을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동시에 수술이면 하나의 수술로 보기때문에 1회 받을 수 있고 각각 수술하면 각각받을 수 있는데 가입한 질병수술비에서 표피낭종에 대한 부분이 1회수술 후 일정기간 면책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수술비도 면책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상 면채긱간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이런경우는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약관을 찾아보아야합니다가입한 보험의 약관기준에 따라 면책기간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보증으로 넘어간 보험사 환수금 분할납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건 환수를 담당하는 쪽이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얄짤없을수도 있구요 일단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담당자랑 아주 잘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관련문의요통합병동 보험 문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보험증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특약과 입원을 진행했는 병원에 적용이 되는 지를 먼저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비는 보장이 가능하니 청구하면 되세요진단서 입톼원기록지 필요하고 나머지 보험사에서 원하는 러류 제출하셔야해요다만 정액 수술비는 보장이 불가하며 골절핀제거수술비가 있다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기 금액 5억 원이 첫 번째 법정 가중처벌 기준이고, 50억 원부터는 훨씬 강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는 퇴사후 어케 출금해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퇴사 후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IRP에 계속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퇴사하자마자 DC계좌에서 일반 통장으로 직접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퇴사하면 못 찾고 55세까지 묶이는 것 아니고 퇴사하고 IRP로 이전한 다음 바로 일시금으로 찾아도 됩니다만 55세까지 두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납입 한도 배분과 중도인출 시 불이익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만 원(월 50만 원), IRP에 연 300만 원(월 25만 원)을 넣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세액공제 최대치이니까요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에 별도의 70% 제한이 없어 운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급전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반면 IRP는 위험자산을 원칙적으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중도인출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장기요양,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IRP 전체를 해지해야 하죠다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 자유도와 자금 활용성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 절세가 필요하면 IRP에 300만 원을 넣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다만 몇 년 안에 결혼,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해서 900만 원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을 50 프로 더 받도록 법안이 통과됐다는 데 이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찾아보니 국민연금을 앞으로 지금보다 50% 더 받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네요아마 유튜브에서 소득대체율 50%안과 실제 통과된 법안을 혼동했거나 조회수 늘리기위해서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