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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손꼽히는치즈김밥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는 퇴사후 어케 출금하나요?? 바로 수령 가능한건가요ㅠ ?? 아니면 연금에 넣는게 더 나은가요.. 잘몰라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하시면 개인 퇴직연금 계좌 만드신 곳으로 들어옵니다.
어플에서도 가능하며, 어플 진행안되면 방문하시면 처리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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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할 때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합니다.
대부분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에 넣어두는 쪽이 좋습니다.
김영진 보험전문가
메타리치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일시금 출금을 원할시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이체한 뒤 출금 해야합니다.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이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든 후에 재직했던 회사에 인사과나 총무과에 새로만든 계좌 정보를 보낸 후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 연금계좌로 이체하게 됩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에 계좌해지시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일시금 수령하였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부가한 후에 지급이 되는 단점이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거치를 해둔 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어느정도 30~40% 감면 해줍니다.
목돈이 필요하시다면 일시금 수령이고 노후자산이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지급 받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사 후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IRP에 계속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자마자 DC계좌에서 일반 통장으로 직접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퇴사하면 못 찾고 55세까지 묶이는 것 아니고 퇴사하고 IRP로 이전한 다음 바로 일시금으로 찾아도 됩니다
만 55세까지 두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사한다고 즉시 회사 통장에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보통 개인형 IRP로 이전한 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