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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2.29

퇴직연금에 운영중인 퇴직금 중간인출은 아무때나 할수 있나요?

퇴직연금에 매달 납입되어 운영중인 퇴직금은 중간인출은 하고 싶을때 아무때나 할 수 있는건가요?

퇴사를 해야만 가능한지, 사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중간인출해서 생활비로 쓸까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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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인출을 받으려면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하여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DC형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으며, DC형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중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활비 명목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 액수가 클 경우 바로 주지 못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기간마다 납입하는 것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