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금액부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기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다르지만 한국정서(?) 상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사기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중처벌은 누범기간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생기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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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은 강화됩니다. 기본은 10년이하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부터이며

    가중처벌 시 징역은 급하게 올라간답니다. 계속해서 한다면 무기징역도 나오는 무서운 사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5억원 이상일 때 부터 가중처벌 규정이 작용되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외에도 상습범행이거나 보험업계 종사자가 가담한 경우 추가적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는 그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험사기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금액보다 많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쳐하게 되고

    보험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쳐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사기 자체가 사기에 비해 가중처벌이 되는 특별법으로 일반 사기에 비해 가중처벌이 되며,

    보험사기의 경우 금액적으로는 5억이 넘어가면 여기서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기 금액 5억 원이 첫 번째 법정 가중처벌 기준이고, 50억 원부터는 훨씬 강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