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억상실은공식인가
보험사기는 왜 다른 사기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뉴스에서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 같은데, 왜 보험사기가 특별히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적용되는 법률에서 사기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이 되며
형사 처벌 또한 일반 사기죄보다 중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손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또한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보험사기가 조직적, 계획적으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적발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예방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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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단순히 보험회사를 속이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손해가 결국 보험료에 반영되어, 정직하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허위 입원이나 가짜 진료, 과잉 치료 등은 의료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건강보험 재정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
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회성 범죄를 넘어 브로커, 병원, 정비업체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 규모
가 커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사기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 범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금액 단위가 몇백만원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천만원 몇억 또는 그 이상도 될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높은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돈 많은 분들이 하는 탈세 뇌물로 인한 범죄 처벌에 비하면 높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에게 낸 보험료로 위험사고가 생긴 사람에게 "계" 처럼 돈을 틔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샌다면 가입자모두가 보험료 상승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금융범죄이다보니 죄질이 무겁다고 보시면 되세요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수 가입자가 납입한 공동 재산을 누수시켜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거대 보험사들의 강력한 로비와 입김이 법 개정 및 제도 마련 과정에 일정 부분 작용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기는 남을 기만,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는것이죠.
보험에서는 사망을 보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망보험의 보험사기는 중하고
다른 보험사기는 경하고를 나누기보다 최소의 처벌수준을 높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뉴스에서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 같은데, 왜 보험사기가 특별히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중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이라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수 있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며 모든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지방어디에서 엄마가 아이를 3명 죽여서 보험금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친자식 1 입양2 이라고 기억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한명이 돈받고 여러사람이 공동책임지는 보험료 인상의 문제도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
제생각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보험사기는 경제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에요. 개개인의 도덕적해이에 따른 피해는 소액이라면 소액이지만 그 파장이 가회 전체적으로 퍼졌을 때의 악영향은 금액으로 따지기 어렵겠지요. 또한 특정보험상품은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1:1 계약이 아니라~ 수만,수십만명의 계약자가 위험을 분산시키는 의미가 있는건데, 이렇게 볼 때는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해당될 수도 있는거지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제한적인 철퇴를 가한다고 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