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이명이있는데요즘은소리가갈라지는소리로들려요
현재 말씀하신 변화는 단순 이명 악화라기보다 “청각 기능 변화가 동반된 이명”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이명에 더해 “소리가 갈라져 들린다”는 표현은 임상적으로 왜곡된 청각(음질 변화, 음분리 저하)을 시사합니다.이명의 대표 원인은 이명 자체보다, 그 배경에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 내이 미세혈관 순환 장애로 인해 청각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명과 함께 “소리가 찢어지거나 울려 들리는 느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또 하나 감별해야 할 것은 돌발성 난청입니다.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 급격한 청력저하가 특징이지만, 초기 변화를 놓치고 진행된 경우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연되면 회복 가능성이 떨어집니다.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입니다. 단순 “삐 소리”에서 “소리 왜곡”으로 바뀌었다는 점, 한쪽 귀(오른쪽)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기저질환(고혈압, 당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 노화성 이명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청력 저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미 병원 예약을 하신 것은 적절합니다. 가능하면 진료를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분별력 검사를 통해 실제 청력 감소와 음질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현재 증상 변화는 단순 이명 악화보다는 내이 기능 저하 또는 난청 동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약된 진료는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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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적 배변랼은 엏마사 젓갈하아요????
하루 배변량은 “정해진 정상 수치”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개인별 식사량, 섬유질 섭취, 장운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참고하는 평균 범위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대변량은 약 100g에서 200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소나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경우는 300g 이상까지도 늘 수 있고, 반대로 식사량이 적거나 단백질 위주 식단이면 더 적을 수 있습니다.배변의 “양”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다음입니다. 배변 횟수는 하루 3회에서 일주일 3회 사이면 정상 범위로 봅니다. 형태는 너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배출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배변 후 잔변감 없이 편안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양이 다소 적거나 많아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갑자기 양이 현저히 줄거나 늘면서 복통, 혈변, 점액변,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변비나 식이 문제를 넘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정리하면, 하루 100g에서 200g 정도가 평균이지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절대 기준은 아니고, 배변 패턴과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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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부족이 이석증인가요 어지러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 D 부족 자체가 이석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연관성은 보고되어 있지만, 현재 증상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럼증은 귀 안의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을 자극하면서 특정 자세 변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짧고 강한 회전성 어지럼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수 초에서 1분 이내로 심하게 돌다가 멈추는 양상이 특징입니다.비타민 D는 이석의 칼슘 대사와 관련이 있어 수치가 낮을수록 재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해서 바로 이석증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치 13에서 17 정도면 결핍 범위로는 맞지만, 이것만으로 어지럼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이석증 하나로 보기에는 범위가 넓습니다. 지속적인 어지럼, 손 저림, 가슴 통증, 두통까지 동반된다면 다음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기립성 저혈압이나 혈압 변동. 둘째, 부정맥이나 심혈관 문제. 셋째, 경추성 어지럼 또는 신경계 이상. 넷째, 불안이나 과호흡 관련 증상입니다.특히 “가슴 통증 + 어지럼”이 같이 있는 경우는 단순 이석증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심혈관 원인 배제가 우선입니다.정리하면, 비타민 D 결핍은 보조적인 요인일 수 있으나 현재 증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석증 여부도 증상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심전도, 혈압 평가, 기본 혈액검사는 필요하며, 필요 시 이비인후과에서 체위검사로 이석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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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각질은 왜 자꾸 생기나요?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두피 각질이 지속되는 경우 단순 건조라기보다 염증성 두피 질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서 말라세지아 균이 증식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결과 각질과 가려움이 반복됩니다. 일반 비듬 샴푸로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염증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재발하는 양상이 흔합니다.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건선이 있습니다. 건선은 두꺼운 은백색 각질과 경계가 뚜렷한 홍반이 특징이며, 두피 외 팔꿈치나 무릎에도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치료 접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병태생리 측면에서 보면, 각질은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턴오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면서 제대로 탈락하지 못하고 쌓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염증과 피지가 겹치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치료는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우선 약용 샴푸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토코나졸, 아연피리치온, 셀레늄 설파이드 성분이 포함된 샴푸를 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하고, 거품을 낸 뒤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두피에 접촉시킨 후 헹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바르고 바로 씻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증상이 지속되면 국소 스테로이드 로션이나 항진균제 외용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려움과 홍반이 동반된 경우는 염증 조절이 핵심이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피부과 처방이 필요합니다.생활 측면에서는 두피를 과도하게 긁는 습관을 줄이고, 샴푸 후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잦은 샴푸나 강한 세정도 오히려 두피 장벽을 깨뜨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현재처럼 샴푸를 바꿔도 호전이 없으면 단순 비듬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는 약용 샴푸 단독으로는 부족하며 처방 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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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난 털을 제모하려면 피부과가서 뭐라고해야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과에서 충분히 시술 가능합니다. 방문 시 “귀 주변 털 레이저 제모 상담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귀에 나는 털은 대부분 외이도 입구나 귓바퀴에 있는 굵은 털과 솜털이 섞여 있는데, 반복적으로 뽑는 방식은 모낭 자극으로 더 굵어지거나 염증(모낭염)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시술 방법은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레이저 제모입니다. 모낭의 멜라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이라 굵은 털에 효과적입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면 상당히 감소합니다. 다만 솜털처럼 색이 옅은 털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기제모입니다. 모낭 하나씩 직접 파괴하는 방식이라 솜털이나 흰 털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시술 시간이 길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외이도 깊숙한 부위는 안전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술하지 않고, 귓바퀴와 입구 주변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 “어디까지 가능한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로 시작하고, 남는 솜털은 전기제모로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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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계파열로 수술예정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비용은 병원 등급, 수술 방법(관절경 여부), 봉합 범위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현실적인 범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의 총 진료비가 대략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20퍼센트 수준이라서 대략 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여기에 1인실 사용, 비급여 재료(앵커 종류), 추가 검사 등에 따라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산재 적용 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로 승인되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즉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대부분이 본인부담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비급여 항목, 간병비 등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은 비용보다 산재 승인 여부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손상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기 진단서와 사고 경위가 중요합니다. 승인 전이라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행 후 추후 산재 전환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산재 승인 시 핵심 치료비는 거의 본인부담이 없고, 비급여 및 병실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만 일부 발생합니다.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전후에서 200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현재 상태에서는 수술 방법(관절경 단순 봉합인지, 광범위 파열인지)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수술 전 “비급여 항목 포함 예상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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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주기 어떻게 계산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은 맞습니다. 생리주기는 “이전 생리 시작일의 첫날부터 다음 생리 시작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즉 3월 9일을 1일째로 보고 계산하면 4월 7일까지가 한 주기이며, 총 30일이 됩니다. 4월 8일은 새로운 주기의 1일째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30일 계산은 정확합니다.임상적으로 생리주기는 보통 21일에서 35일 사이면 정상 범위로 보며, 현재 주기는 정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매달 28일에서 32일 사이처럼 큰 변동 없이 반복되면 규칙적인 주기로 판단합니다.추가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생리 끝나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시작한 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만 유지하면 계산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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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고, 저혈당 다 있는데 눈빛이 안 좋아 보여요
현재 상황을 단순히 “당뇨 합병증”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고령, 체중 감소, 저혈당 발생, 전반적인 기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면 임상적으로는 위험 신호에 해당합니다.먼저 병태생리를 보면, 당뇨병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절 상태의 변화”입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식사량 감소, 신장기능 저하, 약물 축적 등으로 인해 저혈당이 쉽게 발생합니다. 저혈당은 뇌의 포도당 공급 부족을 유발해 멍한 눈빛, 반응 저하, 의식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합병증이라기보다 “급성 대사 이상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최근 체중 감소입니다. 고령에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단순 당뇨 문제보다는 다음 가능성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악성 종양. 둘째, 만성 감염. 셋째, 심부전이나 신장질환 같은 전신 질환. 넷째, 식사량 감소에 따른 저혈당 반복입니다. 특히 저혈당으로 응급실 방문했다는 점은 현재 당뇨 치료 강도가 과하거나, 몸 상태가 변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눈빛이 흐려 보인다”는 표현은 임상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저혈당이나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의식 저하, 다른 하나는 탈수나 전신쇠약으로 인한 무기력 상태입니다. 만약 반응이 느리거나 대화가 잘 안 이어지면 이는 단순 피곤이 아니라 신경학적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는 전형적인 만성 합병증(망막병증, 신경병증 등)보다는 “전신 상태 악화 + 저혈당 위험 증가”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병증 여부보다 “왜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는지” 원인 평가입니다.권장되는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패턴 재평가(특히 공복 및 야간 저혈당 여부), 당뇨약 조정 필요성 검토, 기본 혈액검사(신장기능, 간기능, 전해질), 체중 감소 원인 평가(영상검사 포함 여부 판단)입니다. 가능하면 단기간 내 내과 또는 내분비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추가로, 집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경고 신호는 의식 저하, 식사 거의 못함, 반복 저혈당, 보행 불안정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지속되면 외래가 아니라 응급 평가가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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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사 해야하나요????
핵심만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평생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자궁경부암은 대부분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며, 이 바이러스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성경험이 없는 경우 감염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도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성경험이 없는 경우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지는 않습니다.현재 시행한 항문초음파에서 자궁이 “깨끗하다”는 소견은 구조적인 이상(근종, 내막 두께 등)을 본 것이고, 자궁경부암과는 평가 대상이 다릅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를 직접 채취하는 검사라 초음파나 피검사로 대체되지 않습니다.난소에 발견된 혹은 자궁경부암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난소 낭종은 기능성 낭종으로 경과관찰 대상인 경우가 많으며, 자궁경부암 검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정리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즉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성경험이 생기면 그 시점부터는 검사 시작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드물지만 성경험 없이도 감염되는 경우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질출혈이나 접촉 시 출혈, 지속적인 질 분비물 변화가 있으면 검사 적응증이 됩니다.참고 근거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세계보건기구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권고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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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디바이스 갑상선부위에 하면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핵심은 “에너지 전달 깊이와 안전 통제 수준” 차이입니다. 고주파와 초음파 모두 열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조직 깊이 전달하는 장비인데, 갑상선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고혈류·고대사 장기라 외부 에너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병태생리적으로 보면, 고주파는 조직 내 저항으로 열을 발생시키고, 집속 초음파는 특정 깊이에 열응고점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표는 피하지방이나 진피층이지만, 조사 깊이와 각도, 출력이 부정확하면 더 깊은 구조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열이 전달되면 일시적인 기능 변화나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경부에는 반회후두신경, 경동맥 등 중요한 구조물이 인접해 있어 비의도적 자극 위험도 있습니다.임상적으로 가정용 뷰티디바이스에서 “갑상선 부위 금지”가 명시되는 이유는 안전장치와 사용자 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출력 보정, 조사 깊이 선택, 해부학적 회피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금지 구역을 설정합니다.반면 병원 시술은 상황이 다릅니다. 슈링크나 인모드는 의료진이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해 조사 깊이와 에너지를 조절하고, 일반적으로 갑상선 중앙부를 직접 타겟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회피합니다. 턱밑 지방(이중턱) 부위는 시술하지만, 실제로는 조사 레이어와 각도를 조절해 갑상선을 피하는 방식입니다.정리하면, 원리는 같지만 “가정용은 통제가 어려워 금지, 의료용은 해부학적 회피와 출력 조절로 제한적으로 가능”이라는 차이입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목 전면부에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가하는 경우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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