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목재 사포질 대신에 연마석 써도 대나여?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사포가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포질할 때 장갑을 칙용하시면 다칠 위험이 많이 감소합니다. 칼 갈 때 사용하는 연마석은 매우 가는 입자의 사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재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목재를 아주 매끈하게 사포를 하고 싶다면 굵은 입자부터 가는 입자로 해주면 되고, 시간 여유가 많다면 물사포질을 몇 차례 해주면 좋습니다. 목재에 사포질을 해도 물이 닿으면 면이 거칠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물사포질을 몇 차례하면 물이 닿아도 거칠게 올라오는게 거의 없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면 목재의 면이 많이 매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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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는 여름에 햇볕에 의해서 엄청 뜨거워지는데 왜 아스팔트로 도로를 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것으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입니다.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골재, 혼화재 등을 섞어서 만듭니다. 아스콘은 아스팔트(타르), 골재 등을 섞어서 만듭니다. 시공비용은 아스콘이 절반 정도 금액이지만 내구성은 콘크리트가 좋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노면 소음은 아스콘이 더 적게 발생하고, 승차감이 좋게 느껴집니다.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기 때문입니다.시공 후 사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아스콘이 월등히 짧습니다. 시공 후 바로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타르가 차에 튈 수 있고, 아스콘의 온도가 높을 때 시공하기 때문에 타이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굳고 식기까지 콘크리트 보다 많이 빠르기 때문에 도로 포장에 많이 사용됩니다.여름철에 아스콘 포장에 복사열이 많이 발생하며 포장이 물러져서 대형차가 다니면 변형이 오기 쉽습니다.대표적인 특징을 나열했는데 그 중 시공비와 시공기간이 짧다는 것, 노면 소음이 적은 것이 도로 포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콘크리트의시공비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의 내구성이 약하고 여름철 변형이나 물에 의한 포트홀이 쉽게 발생되기 때문에 자주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보수공사 또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렇게 본다면 콘크리트 포장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기 어려운 고속도로나 평소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두서없이 작성했지만 도로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잘 설명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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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님의 포항제철 개발과 경부고속도로 개발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저도 그 시절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나 그 시절을 회자하는 기사나 글을 보면 북한 보다 못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 둔 공장이나 발전시설들이 북한에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고, 전쟁 중 부산까지 밀려났던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남아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휴전이 되고도 한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 북한에는 공장과 발전시설이 있었으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박정희 정권에 부패도 많았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나 베트남전 참전으로 받은 보상금과 위로금 등을 빼돌려(?) 공업 발전을 통한 경제개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부작용도 많았고, 그 부작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기업 재벌 위주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같은 문제...)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정부가 부패한 정부였다고 생각하지만(관점의 차이니까 저와 관점이 다르다면 양해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 개발에 큰 도움이 될만한 것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때 이후로 북한 보다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고, 북한은 점점 퇴보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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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이행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소방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개정 전에 건축하고, 인허가를 동반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현행 규정에 저촉되어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산데 인허가 절차가 동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 중 소방점검업체가 왔다가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라 생각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용도변경에서는 해당 규정을 거론하는 경우가 적지만 증축이 동반되면 대부분 규모가 현행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여 대상이 된다면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들어온 업종이 소방시설 대상이 될 정도라면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해당 인허가 진행중 보완사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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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화장실천장 석면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사진에 보이는 천장재는 석고보드로 보입니다. 석면이 포함되었던 천장재는 텍스라 불리는 자재입니다. 요즘은 석고로 만든 텍스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석면으로 만든 텍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석면텍스는 1970~2000년대에 생산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시기에 따라 사용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고, 석고텍스가 300*600 사이즈인 반면 석면텍스는 303*603(또는 606)으로 딱 떨어지는 사이즈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에게 확인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사진에 보이는 것은 석고보드입니다. 석고보드처럼 생긴 자재 중 석면을 포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텍스와 슬레이트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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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이 원인이였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의 길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는 이유는 비행기 마다 안전하게 이착륙하는데 필요한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 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리 기준은 취항하는 항공기의 크기에 따른 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면 주로 c등급 항공기를 취항했기에 활주로 길이가 1800m 정도 필요했으며, 2800m 길이의 활주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항공기가 동체착륙하게 될 경우 더 먼 거리가 필요해 질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 제동이 아니라 지면과 마찰에 의해서 멈춰야 하기에 제동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비행기 앞에 매우 튼튼한 장애물이 있다면 충돌로 인한 파괴력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활주로 앞에 있는 로컬라이저를 비교적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철골과 같은 구조로 만드는 것도 그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안 공항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의 로컬라이저를 만들게 되면 항공기 충돌시 항공기가 받게 되는 충격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기체의 파손이 더욱 심해지고, 기체에 남은 기름으로 인한 폭발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안 공항 건설시 그런 것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둔덕과 충돌하며 더 큰 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생존률이 낮긴 하지만 공항과 같이 주변에 장애물이 적은 곳이라면 그나마 생존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둔덕이 없더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적일 수 있는 상황을 바꿔 버린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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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을 매끄럽게 마감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경계석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화강석으로 만드는 경계석은 원석을 절단하여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표면가공을 따로 할 필요 없어서 물갈기 연마에 비해서는 거친편입니다. 물갈기 연마를 하면 흔히 보이는 화강암경계석 보다 더 매끈해집니다. 물갈기 보다는 덜 매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미끄러질 위험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나 눈이 표면의 마찰력을 줄이기 때문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표면 가공을 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하는 기간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 가공이 안된 경계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버너구이나 잔다듬 마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비용적인 점과 보행자가 경계석만 밟으면서 걷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표면이 거칠면 오염도 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석은 주로 도로에 사용되는 것이라 대중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오염이 쉽게 되면 민원 발생으로 청소도 자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걱정되어서 라면 설명이 부족하겠지만 미끄러짐 사고 민원이 더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끄러짐은 보행자의 부주의도 있기에 관공서에서도 일정부분 변명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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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업체 제가 어디까지 싸워볼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먼저 속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내용을 보고 추정하기에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겉으로 보기에 작업을 한 것처럼 만들고 남은 비용을 가지고 잠적한 것 같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지만 고소를 해도 퍼벌도 어렵습니다. 재시공 의지나 보상하려는 의지를 조금만 보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기지만 업체별 공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에 내용 중에 싱크대를 본드로만 부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엉터리 시공입니다. 하지만 그 시공자가 자신들만의 공법이라 운운하고, 특수 본드하 우기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본드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시공자가 증명하는 것이 맞지만 소송을 해보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될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어떤 본드를 썼는지도 알아내야 하고, 하중 테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유사한 사기사례를 겪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있지만 고소 후 제대로 보상 받은 사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만큼 법이 허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민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고소를 진행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싱크대와 선반에 나사못 하나 없이 본드로만 시공된 사진과 같은 사진 증거를 많이 남기고 해당 선반까지 보관하면 좋습니다. 실물증거가 있는게 좋지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의 허술함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이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어서 힘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굳은 의지로 싸우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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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평대 철골조 공장 건축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규모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라는 기준은 실제 공사비용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단가를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가 도면이 나온 후 너무 증액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무리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전에 건축했던 도서가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시공사에 가견적 문의를 하고 실제 공사도면이 작성되면 정식으로 내역을 산출해서 결정하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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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여?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등분포활하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설계시 반영하는 하중 기준인데 따로 무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올라갈 수 있는 하중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은 기구가 무겁고 사람들이 뛰는 등 활동형태를 고려하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무실의 경우 정적인 활동과 책상과 책장 같은 가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소 낮은 기준을 가집니다. 필요에 따라 한 곳에 큰 하중이 작용할 것도 고려하여 집중하중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용도에 따라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수가 다르고, 활동 방식이 다르고, 사용되는 가구나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그 기준은 실제 작용하는 하중 보다 여유롭게 잡혀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하중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된다면 매우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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