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검사불기소(증거불충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인용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 디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일대일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공연성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 경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연락을 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인과관계나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려면 기망 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인스타 개인적인 대화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스타 DM을 통해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 고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경찰에 본인에 대한 사건 접수를 확인하여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강제집행관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집행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항소시 가집행정지하면 공탁금은 누가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패소하게 되면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출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소하게 된 경우 가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출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건물 임차인 건물 결로현상 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나 결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한 후에 그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쿠팡 사건에대해서 뉴스나 구글 유튜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조치로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거실 전등 고장 (전등교체X)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인 전구의 문제가 아니냐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일단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