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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노루
상대방과 분쟁중 합의할려고 하는데 오전에 미리 합의금 입금해주면 저녁에 만나서 합의서 사인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합의금은 약90만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해도 안된다는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합의서 작성을 하는 자리에서 합의금을 이체해서 줍니다.
합의금을 먼저 주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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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명확히 사안을 마무리하려면 합의금 지급과 작성을 동시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여 상대를 안심시키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금의 명목이 어떠한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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