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증액 소송이 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육비 증액신청 상담 문의드립니다.
2018년 조정이혼 시 양육비 월 50만원이 확정되었고, 2021년 자녀 학원 이용으로 60만원, 2024년 초등 입학 시 상대방 자발적 증액으로 현재 7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녀는 울산에서 외조부모님과 거주하며 상시 돌봄을 받고 있고, 신청인은 자녀와의 거리 문제로 대기업을 퇴사 후 고정수입 없이 월 200만원 이하의 비정기 수입만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육·교육·보험·생활비 등 월 고정지출 약 150만원이며, 초등 3학년 진입으로 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약 60만원 추가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동일 대기업 재직 중으로 세후 약 370만원, 연봉 6000~7000만원 수준이며 면접교섭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교체, 전국 등산 및 고가 등산복 착용 등 소비생활을 SNS에 게시하고 있고, 양육비 증액 요청에도 “올려줄 마음 없으니 소송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증액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인의 고정수입 부재가 감액 사유가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한다기보다는 해당 자녀의 연령이나 각 당사자의 재산 수준이나 소득 비중을 고려하게 되는데,
결국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이미 일부 증액해온 사정을 고려할 때 증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