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

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

1심벌금이 너무커서 항소장 작성 하려는대요

건물명의는 제이름이지만 관리하는건 전남편이 했기때문에 어제 제가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어요 전남편은 법정구속되어서 2년6개월을받았고요

제가 지금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 알바만 간혹 하고있는대요 작년10월에 이혼하면서 아이다섯명을 혼자키우기로해서 한부모랑 수급자신청도 했고요 아직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은적도 없고요 이런내용들을 항소할때 적어내면 벌금을 조금 감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판사에 따라 감형사유로 고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거나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선고된 것이라면 항소하여도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