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고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에서 DM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해외 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사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 대상이 될지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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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용 계좌인 줄 모르고 돈을 입금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은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를 하였을 때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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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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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에 데하여 질문드려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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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우편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우편함에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타인의 물품이 있는 것이라면 함부로 버린 부분이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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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본인) 소액소송 판결후 절차에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행을 하셔야 하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면 확정 신청 등을 거쳐야 합니다.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행을 한 후에 별도로 해제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해제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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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에 집에서 아내물건을 훔쳐간걸 알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가져가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나 상대방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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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카드부정사용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이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소가에 비례해서 변호사 선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만원이라면 변호사 선임료 역시 30만원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본인이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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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도주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처벌까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실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벌금형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다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도주나 은닉을 도운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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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에서 강사가 운전하는 차에 발을 밟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학원이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처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손해 내용에 대해서는 진단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사나 상대방과 협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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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갇히고 파손시킨 문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시 본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찾아온 것이라는 점에서도 본인이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 과연 임차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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