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진술된 내용의 원진술자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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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조서에 기록된 피고인진술을 어떻게 증거능력을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 지시는 범행 현장에서 사건을 재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장 진술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부분입닏나. 후자의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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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문증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일단 디지털 증거인 만큼 그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압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문서 작성자가 자신이 진술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작성자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거나 반대 신문을 하는 등 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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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보상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한 것은 말 그대로 해당 보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지 본인 민사적인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휴업을 한 기간 내지는 휴업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 그 기준이 되므로 2개월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회 참가비 등 그 사고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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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재품 신용보증 캐피탈 통장압류 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그 압류하거나 청구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결국 계약서 등에 기초한 것인데, 그 부분을 살펴보고 이자와 위와 같이 계산될 수 있는 것인지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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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서신청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 회수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미 공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공탁자가 동의를 하여야 그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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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사법률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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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추가적으로 선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나 상고과정에서도 피고가 패소하게 되면 그러한 추가 선임료 역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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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우편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지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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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강아지의 사람손 물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당시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때 청구하지 않았다고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결국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외화 같은 금액이 타당한지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혹은 지급해야 하는 손해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당시 치료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면 300만 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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