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은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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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개인정보 협박 욕설 개인정보 착취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이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표현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본인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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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빌려간돈을주지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도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이 존재한다고 차용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일단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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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프롬프트 만들어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 특히 관련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AI 관련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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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사기 당한거같아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사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철회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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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후 판결문 우편 안 오게 하는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판결문에 대해서도 우편 송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송달 주소지를 변경을 해 두면 가능할 것이나 판결 선고가 당장 당일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변경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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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승소한 경우에는 그 확정이 이루어진 후에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강제 집행을 면하거나 늦추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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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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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문의 이게 욕설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질문에 다른 사정을 기재해 주시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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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다가 조명 스위치 3구짜리 커버 깨졌는데, 스위치 전체를 교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사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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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보복, 난폭 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정당한 사유없이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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