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집은 저를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좀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은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엄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고 엄마에게 상속이 된 집을 엄마가 오빠에게 상속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정을 기준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과 한계는 분명히 나뉩니다. 차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으로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집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이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의 형식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자필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등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가족 간 대화는 상속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상 상속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어머니가 오빠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으로 집을 취득한 어머니는, 그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할지 또는 사후에 누구에게 상속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가지셨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뜻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없습니다.다만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만약 오빠에게 집을 전부 넘겼고 그로 인해 질문자분의 법정 상속분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면, 그때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자녀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므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이를 침해한 경우 사후에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 사망 이후”에만 가능한 권리입니다.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현재로서는 법적 소송보다 먼저, 어머니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 생전의 뜻, 질문자분이 돌봄을 담당했던 사정, 형평성 문제를 차분히 설명하시고, 공동상속이나 일부 증여 등 현실적인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록이나 가족 간 합의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집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유류분 문제까지 포함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유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본인 기여분이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