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진행중 피해자가 추가 진술 내용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진보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표제는 중요하지 않으나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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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용료를 못받아서 현장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을 가압류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존재하는 공사 자재 등 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고 법원에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이나 압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 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그 물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종류나 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장소도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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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구매하겠다고 하여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 혹은 그 손해의 내용이 어떠한지 등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채팅 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플랫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게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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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mts 2.5mm 주기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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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범죄 처벌 결과 다시 재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역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13 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최근에 비로소 그 재심 사유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이유가 받아들여지면 무죄를 선고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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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보복운전 폭언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경적을 올리다가 폭언이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점이나 서로 경적을 울린 행위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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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남편의 욕심ㅈ으로 전세사기범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약속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도 벌금을 구형받은 상황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벌금형이 구형된 경우라면 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자체는 전무하다고 보여지고 이미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인 역시 상대방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피해금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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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역시 외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상대방 유책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이미 별거나 혼인 관계의 파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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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퇴거 관련 내용증명 미수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송하였더라도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녹취를 한 부분이 있다면 건물 관리를 그 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직접 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즉 내용증명에 대해서 도달이 인정되지 않아도 위 대화 내용으로 갱신 거절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만료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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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으로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부친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당사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당사자 사이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상황에서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제시해서 땅을 반환하는 것이나 반환할 때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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