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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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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유책 귀책 사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유책 귀책이 결혼 파탄 이런 가정 파괴 이런 거 때문에 유책 귀책 배우자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유책 귀책이 또 무슨 사유로 나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혼인의 회복가능성에 대한 파탄주의 등에 대한 전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되면 이혼청구권이 없어 재판상 이혼청구가 불가하고, 위자료책임이 인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유책사유로는 불륜, 배우자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쁜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전통적 의미의 상간행위에서부터, 배우자나 자녀를 방임 유기하는 행위 경제적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