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시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위와 같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규정을 고려할 때 그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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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동료의 괴롭힘과 폭언과 특수폭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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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집 연통에서 기름이 옷에 떨어져 얼룩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 보셔야 하는데 특수 세탁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있으며 다만 그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의류의 새 제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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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이 정말 정당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에 대한 부분이나 고도의 정치성을 고려할 때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떠한 판결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3자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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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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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토론방 사건접수 허위사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였고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을 기재해 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혐의도 다투기 어렵다면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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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결문에 대해서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자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 간주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시 송달로 송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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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특별송달신청후 절차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다면 현재 방문 전이거나 방문하였으나 그 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 제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특별 송달을 진행한 만큼 그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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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법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특정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회사를 설립하였는지 여부 혹은 그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해당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해서 알릴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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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에 대해 물어볼려 합니다 고2이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질문을 기재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로금이 문제가 아니라상대방이 룰렛이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영상을 제공하며 본인에게 받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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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방치 한 짐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적치해둔 경우에는공용공간인 만큼 이동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충분한 기간을 둔 이후에도 그대로인 경우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핵심은 충분한 기간의 제공과 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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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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