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방치 한 짐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기숙사 로비에 한달 넘게 주인을 알수 없는 커다란 박스, 캐리어, 목욕바구니, 신발 자체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짐을 보관해 주지 않고 개인이 필요할 경우 유료 보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장소에는 1년 넘게 쌓아놓은 방치된 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폐기 공지를 하고 폐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적치해둔 경우에는
공용공간인 만큼 이동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충분한 기간을 둔 이후에도 그대로인 경우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핵심은 충분한 기간의 제공과 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