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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동적인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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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에 대해 물어볼려 합니다 고2이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돈을 날렸고 그 날린 분이 위로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디엠 내용까지 있고요 근데 어제까지 보내 주기로 한 위로금을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위로금 물론 주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준다고 말 했는데 안 주는 건 사기피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기재된내용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사기죄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질문을 기재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로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룰렛이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영상을 제공하며 본인에게 받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