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로금에 대해 물어볼려 합니다 고2이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돈을 날렸고 그 날린 분이 위로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디엠 내용까지 있고요 근데 어제까지 보내 주기로 한 위로금을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위로금 물론 주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준다고 말 했는데 안 주는 건 사기피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기재된내용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사기죄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질문을 기재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로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룰렛이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영상을 제공하며 본인에게 받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