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명의다한대출에 관해서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 고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기존에 사문서 위조나 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같은 행위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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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정으로 옆 집에 맡겼는데 옆 집아이 초등5학년이 산책하다가 고양이한테 인사 시키려고 다가가서 강아지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보관이나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무상으로 맡긴 것이나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강아지를 고양이에게 다가가게 했다는 점이나 그 행위의 과실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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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공동정범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는 말그대로 범의나 범행 실행의 수단을 용이하게 돕는 경우라면공동정범은 보통 공범이라고 하는데,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실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입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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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창문 수리 임대인 무응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부터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 고지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불응하면 임차인이 직접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한 후 그 견적서 등을 토대로 비용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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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명확히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부분을 문제삼으며 의도를 지적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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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어떤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어떠한 피해자가 여러 명의 가해자로부터 독립행위로서 피해를 입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상해를 입힌 당사자를 판명할 수 없을 때 그 가해자들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측면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적용 요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독립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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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폭 어떻게 진행해햐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임교원의 대처를 고려할 때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걸 기대하기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건 조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목격 학생이 누구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전자의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과정입니다.학교폭력 신고의 경우, 담당 교원을 통해 상담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최초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추후 조사관을 통해 확인서를 추가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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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상해에 개념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경우, 일반적으로상해로 주장되는 피해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가,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의료인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고,1주 상해 진단의 경우 위 요건에 따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해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상해 판단 기준의 경우 위 상술한 바와 같이 자연 치유 가능성, 일상생활의 지장 여부, 의료인의 치료 등 필요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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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에 대한 것으로,해당 판결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해당 판결은 상해에의 일반법리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범들의 진술 및 소방서장의 구급활동사항통보서를 토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거나, 자연 치유가 어렵다거나, 정신적 피해라고 하더라도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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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는 그 요건(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적용법조가 중한 경우)을 갖춘 경우 기계적으로 선정되는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라면참고자료 제출로,그 참고자료를 제출 취지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에 대한 자료(목격자 진술이나 상대방의 카카오톡 내지 문자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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