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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억수로미려한목화
억수로미려한목화

폭행죄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왔습니다.

형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닭꼬치파는 곳에서

옆에서 같이 닭꼬치를 먹던 남성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며

팔을 잡아 끌었다며 폭행으로 신고접수됐다고 합니다...;;

저도 남자고 남자한테 관심 1도없고...

11월에 있었던 일이고 술도 많이 마셨던터라

기억도 거의 안나긴 하는데 제가 술집운영하는것도 알고 하는거보면

대화도 많이 한거같습니다.

근데 그 팔 잡아끈걸로 폭행신고했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

아직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은것은 아니고 같이있던 일행이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폭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팔을 끌고 당기거나 데려가려고 하는 행위는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팔을 잡아끈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법상 폭행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없고, 일시적·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그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매우 낮게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상황이며 추가 피해가 없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반드시 상처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을 잡아끄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경위, 전후 사정, 쌍방의 관계, 술에 취한 상태 등은 모두 판단 요소로 종합 고려됩니다.

    • 수사 절차 및 처분 가능성
      현재는 신고 접수 단계로 보이며, 경찰 출석 조사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고 폭행에 그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 대상이 되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으면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가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조사 시에는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되, 고의적·공격적 행위가 아니었고 대화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단정적 발언은 피하시고, 상대방에게 추가 접촉은 삼가셔야 합니다. 향후 조사 일정 통보를 받은 뒤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될지 여부는 수사관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의 요건은 ①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와 ② 그에 대한 '고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