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 A 친구B와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A는 먼저 귀가(12시경) 친구B와 둘이 술을 마시는데
술집이 바 처럼 옆으로 앉는곳이었어요
친구 B의 옆자리에 30대 중후반 남성두분이 있었는데
계속 친구한테 말걸면서 친구의 허벅지를 만지더라구요 (친구도 남자입니다)
친구 입장에선 거래처 사장님의 가게여서 소란일으키기 싫어서 참고있었는데
제가 그 남자한테 그만좀 만져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만졌냐 왜 사람 동성애자로만드냐 면서
저를 바 의자(높고 긴 의자)에서 밀어서 제가 날아갔습니다.(CCTV확보됨)
사람들이 그 남자를 말리는 사이 가게 문으로 나왔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쫓아와 또 밀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휴대폰도 잃어버려 옆 가게까지 거의 기어가서 112신고후 경찰과 가게로 갔을때 가해자 남성은
이미 도망갔습니다.(계산도 안함)
경찰에서 CCTV 확인 후 일방정폭행이고 상해로 신고하면 된다하여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작성하였고
오늘 병원에 가니 정강이뼈 골절이라고 합니다.
질문
1. 최초 진료를 본 병원에서 상해로 접수하였는데 상해진단서를 최초진료본 병원에서 떼야하나요?
아니면 수술하게될 병원에서 떼야하나요?
다리 수술한적이 있어서 기존 수술했던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합니다
2. 막 합의금을 뜯어내고싶다, 보상금을 받아야겠다 이런건 아닙니다
최대한 제 돈이 안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으로 입원,수술 진행 후 구상권청구 뭐 이런거 하라는 사람도있고
상해로 접수해서 가해자한테 다 청구하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3.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서 특정이 안되었는데
무조건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명백한 일방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정강이뼈 골절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도주하더라도 CCTV와 목격자 확보로 특정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기록과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골절은 중상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했더라도 수사기관은 CCTV, 카드결제, 주변 진술을 통해 신원을 추적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 CCTV 복사본, 목격자 진술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위자료와 치료비를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진단서는 최초 응급진료 병원과 수술 병원 모두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초진기록은 상해시점을 증명하고, 수술기록은 상해 정도를 증명합니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진행하고, 본인 부담금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나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CCTV 원본 제출을 요청하고,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합의 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합의 시에는 민사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가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마십시오.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 자체는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 발급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게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진료비 납부 후 상대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이나 검거 여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일단 합의부터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수술은 받으시고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