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
어제 했던 질문에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닭꼬치파는 곳에서
옆에서 같이 닭꼬치를 먹던 남성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며
팔을 잡아 끌었다며 폭행으로 신고접수됐다고 합니다...;;
저도 남자고 남자한테 관심 1도없고...
11월에 있었던 일이고 술도 많이 마셨던터라
기억도 거의 안나긴 하는데 제가 술집운영하는것도 알고 하는거보면
대화도 많이 한거같습니다.
근데 팔 잡아끈걸로 폭행신고했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
전화는 지인이 먼저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여기까지가 어제 질문이었습니다.
추가로 아직 형사와 통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조사를 받을경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까요?
솔직히 상황으 기억도 나지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할까요?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완전 만취라 기억이 거의 없다면, 억지로 꾸며서 “안 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억나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나눠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태도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전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범위에서는 ○○시점까지 같이 닭꼬치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고, 가벼운 농담 정도는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팔을 세게 잡아 끌어서 상대방이 놀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부분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폭행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야 할 말
무조건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반성없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실치 않은데 “절대 안 그랬다”고 부인했다가 CCTV·진술과 정반대로 나오면 “거짓말”로 찍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애매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거짓진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 성립 요건은 ① 타인의 신체에 대한 ②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③ 고의성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의 핵심은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꼈고 그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이고 경미한 접촉, 상호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법리 검토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의미하며 상해 결과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접촉의 정도와 상황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술자리에서의 일시적 행동과 상호 교류 정황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추정하여 진술하시면 불리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 구체적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 그대로 설명하되, 고의로 폭행할 의사는 없었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단정적 부인이나 과도한 해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통화 전후 모든 연락 내용은 보존하시고, 지인을 통한 전달 내용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정리된 입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