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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소쩍새232
젊은소쩍새23222.10.26

2대1 폭행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자친구 사무실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시끄럽게 난동을 피웠고 그 소리로 인해 사무실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앞에서 왜 그러시냐며 말을 걸었답니다 근데 취한 상태인 그 남성은 무작정 제 남자친구를 때렸고 사무실 사람이 뭐하시는거나며 뭐라했더니 사무실 사람 마저 또 때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 남자친구는 맞고 가만히 있었지만 직장동료는 맞고서 같이 때렸대요 두대를 근데 취한 남성이 두대 맞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경찰이 왔구요 그렇게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취한 남성분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했고 기절했을때 병원가서 고막 쪽? 귀 신경응 건들여서 전치 12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당당한 입장이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남자친구한테는 따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직장동료분은 쌍방으로 들어가지는게 아닌가요? 계속 구속 시킬거다 구속된다며 겁을 주던데 구속이 될 수는 있나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거죠? 우선 상해진단서 이런거는 다 준비해놨어요 가해자 쪽에서 민사로 넘어가면 제 남자친구까지 같이 피해볼거라던데 그럼 어떤 피해를 보나요

참고로 동료분 남자친구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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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분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신 바 없으시므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으며,

    상대방을 폭행해 피해를 입힌 동료분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에 관하여는 쌍방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치12주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친구는 기재된 내용상 폭행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합의하는 드응로 권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남자친구가 사장이라서 해당 폭행을 한 사무실 사람이 직원이 아닌한 해당 사무실 사람의 행위로 남자친구가 피해를 입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