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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변호사가 나와서 쿠팡에서 발급하는 쿠폰을 쓰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뉴스에 변호사가 나와서 쿠팡에서 발급하는 쿠폰을 쓰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쿠폰을 쓰게 된다면 나중에 추후에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쿠폰을 쓰지 않았을때 보상을 저절로 주는 것인지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해당 쿠폰의 가치만큼은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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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마다 입장이 상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해당 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배상액에 감액될 여지가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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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쿠폰을 사용하는 것과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쿠팡이 그냥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상을 받고자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는 직접 관련이 없으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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